우리나라의 취약계층 청년 중 절반 이상은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을 만큼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렵다고 합니다. 식사를 거르거나 생필품을 줄이거나, 대인관계 형성 자체도 꺼릴 만큼 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이 겪는 주거 불안, 취업난, 사회적 고립 등은 청년 개인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공통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2개월간 지원하기로 한 것인데요,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월세 특별지원 ]
1. 연령 :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독립가구(1987년~2003년생)
2. 거주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며, 월세 60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3. 소득 재산요건
청년가구(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 포함)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17만 원/월) 재산 1억7백만 원 이하, 원가구(부모+청년)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19만 원/월) 재산 3억8천만 원 이하 모두 충족
※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1.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 분을 지원함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함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군 입대, 9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부모와 합가하는 경우, 전출 후 변경 신청 누락 등의 경우 월세 지원이 중지됨
1. 신청기간 : 2022년 8월~2023년 8월(1년간 수시 신청 가능)
2. 지급기간 : 2022년 11월~2024년 12월(3년)
1.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https://www.bokjiro.go.kr
2.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2. 국토교통부 1599-0001
지금까지 살펴본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2024년까지 지원되는 한시적 사업입니다.
지원자격요건이 되는 청년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주거비 경감에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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