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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이슈] 폭우 피해 취약계층과 장애인을 위한 지원, 꼭 확인해 보세요.

  • 관리자 (yc1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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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여름 기록적인 폭우는 기상청 관측 이래 최대의 강수량이었다고 하는데요. 집중호우로 지하철·도로 등의 주요 시설이나 가정이 침수되고 인명 피해까지 상당수 발생해 많은 이들에게 안타까움을 안겼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비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지원을 펼치기로 하였습니다두 가지 지원 내용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우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긴급 복지 신속지원 ]

 

◆ 긴급 복지 지원이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가구에 신속하게 생계·의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신청 대상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 긴급 복지 지원에 있어 아래 자격 요건인 소득과 재산 기준을 일부 초과하더라도 피해 주민의 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긴급 복지 급여를 지원합니다.

     ◇ 자격요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 가구 145.8만 원, 4인 가구 384만 원이하

     - 재산 대도시 3억 1,000만 원중소도시 1억 9,400만 원농어촌 1억 6,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600만 원 이하(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 지원 내용

1) 생계 지원(4인 가구 기준 153.6만 원 지원)

2) 의료지원(300만 원 이내)

3) 복지시설 이용 지원(145만 원 이내)

4) 주거지원(64.3만 원 이내

 

◆ 상담 및 문의

1) ··구청···동 주민센터

2) 보건복지 상담 센터 국번 없이 129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 특별지원 급여 지원 ]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사를 통해 신체가사 활동이동 지원 등의 활동 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 대상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

 

◆ 지원 내용

기존에 이용하던 활동 지원 급여 외에 추가로 20시간(297,000특별 지원 급여를 지원합니다.(본인 부담금 없음)

 

◆ 상담 및 문의

1)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2) ··구청

 

 

이번 피해 지원 정책이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정과 장애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추가적인 비 소식에 피해 없으시도록 잘 살피시고건강도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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