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중장기 목돈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자산증식 목적의 금융 상품입니다. 최대 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연령 조건
•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중장기 목돈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자산증식 목적의 금융 상품입니다. 최대 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소득 조건
• 청년도약계좌 소득 조건은 개인소득 연 6,0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청년이에요. 개인소득은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 모두 포함합니다. 공무원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청년층의 목동 마련이 목적이라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과 대학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
•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이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정보인데요. 청년희망적금 중복 가입은 불가능하나, 만기 또는 중도 해지 후 순차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6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합니다.
> 농협 · 신한 · 우리 · 하나 · 기업 · 국민 · 부산 · 광주 · 전북 · 경남 · 대구은행
> SC제일은행은 2024년 1분기부터 운영 개시
• 취급은행의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
가입기간
• 2023년 6월에는 6월 15일 ~ 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첫 5일간 영업일(6월 15일 ~ 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3년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 가입신청, 가입요건확인, 계좌개설 관련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안내(www.kinfa.or.kr)
청년도약계좌가 다른 적금보다 혜택이 좋아 이득일 수 있지만, 무조건 가입하기보다는 5년 동안 해지하지 않고 완납할 수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파격적인 조건으로 많은 가입자를 끌어모았지만, 출시 7개월 만에 30만 명이 중도 해지했습니다.
70만 원이 무리가 된다면 40만 원을 해지 없이 완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잘 체크해서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꿈을 이루기 위한 자금을 마련해 보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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