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명

[사회복지이슈] 저소득청년 자산형성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 관리자 (yc11782)
  • vote9
  • 183.102.27.155

 

올해로 2년차를 맞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여러분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달 10만 원을 3년 동안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기준 중위소득100%이하)에서 월 30만 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청년)을 함께 저축해주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 경제 등 전반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올해는 가입기준을 대폭 개선하였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

 

 

1. 가입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 및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

 

2. 신청기간 : 202351~ 526()까지

 

3. 지원방법 : * 오프라인 신청은 동//면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온라인 신청복지로’ 515일부터 가능

 

4. 지원대상(가입요건)

A. 차상위 이하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연령 : 신청 당시 만 15~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기준 : 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B.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연령 : 신청 당시 만 19~34
  • 근로·사업소득 기준 : 월 50만 원 초과 월 220만 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발생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5. 지원금

A. 차상위 이하

  • 지원내용 :10 만 원식 저축+정부지원 30 만원+적금이자
  • 3년 후 수령액 : 1,440 만 원+적금이자

B. 차상위 초과

  • 지원내용 :10 만 원식 저축+정부지원 10 만원+적금이자
  • 3년 후 수령액 : 720 만 원+적금이자

 

6. 주의사항

  • 매 월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필수교육 10시간 이수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온라인 교육)
  •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위 조건들 미충족 시 환수해지 됨
  • 이 밖에도 근로·사업소득이 상한 초과 등 지급 조건을 벗어나면 중도 해지 됨

 

7. 준비서류

  • 재직증명서
  •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주 도장 필요)
  • 근로활동 소득신고서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일용직의 경우)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8.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금을 지원하는 저축계좌!

자격 요건에 충족한다면 반드시 신청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