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기간제·일용 노동자와 가정 밖 청소년의
취업·직무 훈련비 20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 규정'을 개정해 1일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기존에는 5년간 300만 원을 모두 소진했을 때 100만 원이 추가 지원되었는데, 올해부터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 노동자와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는 200만 원을 추가 지원받아 최대 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지원은 가상계좌의 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정 밖 청소년도 기간제 노동자 등과 마찬가지로 훈련비 소진 시 200만 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의 훈련비 자부담률은 15∼55%에서 0∼20%로 낮아져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를 제출하면 일반 훈련생보다 낮은 훈련비로 훈련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구직자가 수강 가능한 원격훈련 과정이 실업자 원격훈련 과정으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해 일부 재직자 원격훈련 과정도 수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훈련은 22개 훈련기관 597개 과정이 추가될 예정으로, 추후 변동 가능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훈련비 추가 지원을 통해 더 많은 분께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되고, 성공적인 취업 및 직무 선택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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