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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이슈] 육아휴직 급여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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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앞둔 엄마 아빠가 가장 궁금한 육아휴직!

현재 육아휴직 12개월 사용 시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액이 총 1800만 원인데요.

 

202511, 새해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1217일 심의·의결된 육아휴직 급여,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테니까요, 출산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육아휴직을 고려하고 계신 분이시라면 참고 바랍니다!

 


2025, 육아휴직급여 인상안


 

1. 육아휴직 소득지원 강화

 

2. 육아휴직 사용 편의성 제고

 

3. 중소기업 지원 확대

일부 지자체*는 대체 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추가 지원

* (전북·경북·광주·울산) 연간 최대 200만 원 / (서울) 연간 최대 120만 원

 


 

 육아휴직 추가 변경 사항

*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폐지

기존에는 급여의 25% 챙겨두었다가 복직 후에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만 지급이 가능했지만 2025년도는 이 제도가 폐지되고 육아 휴가 하는 기간 동안 금액 모두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 16개월로 확대된 육아휴직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부모가 한 번씩 번갈아 최대 1년씩 사용가능했지만 이제는 16개월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각자 6개월 이상 사용하면 추가로 6개월을 더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16개월은 동시에 신청해야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신청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

* 가족관계증명서

* 통상임금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임금대장 1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

 

 문의 전화

* 1350 (고용노동부 고객 상담 센터)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한

* 육아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방법

* 육아 휴직 신청서 제출 (육아휴직 30일 전)

* 사업주에게 휴직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접속

* 회원 가입 후 육아휴직 급여 신청 클릭

* 필요 서류 + 확인서 제출

>>> 방문 신청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 서류제출 가능합니다.

 

◆ 심사가 완료된 후에는 매월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육아휴직 시작 후 30일 뒤)

 

출처 l 복지로 / 한국 중소기업 경영지원협회 김지훈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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