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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이슈]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관리자 (yc1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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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실시로 약 24만 가구에 기기를 설치하여 실제 155천여 건의 응급상황이 발생하고, 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고립으로 인해 응급상황 노출 및 대응이 쉽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효과적인 안전망이 생겨 참 다행인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독거노인에 대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정보는 노인 가구는 물론 장애인 가구에도 해당하는 서비스이니 참고해 주세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서비스 주요 기능

상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및 장애인 가구에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연락해 신속한 구조·구급 지원

  • 감지 가정 내 시 화재감지기가 감지해 119에 곧바로 신고
  • 호출 화장실 또는 침실에 호출기를 설치해 응급 상황 시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간편하게 119 신고 가능
  • 감지 감지기 및 레이더 센서로 움직임, 심박·호흡 등을 측정해,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안부 확인

 

| 2024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로 달라지는 점!

올 상반기부터 독거노인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하반기부터는 본인 부담 방식 도입으로 독거노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도록 대상자 기준 확대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설치 기기 구성

1. 게이트웨이 119 소방서로 연결, 저장된 비상 연락처(자녀 등)로 전화 연결

2. 화재 감지기 불이 나면 연기를 감지하여 119 소방서로 연결

3. 응급 호출기 응급 버튼 누르면 119 소방서 연결

4. 활동량 감지기 움직임이 없으면 알림

5. 출입문 감지기 문 열림·담힘 알림

 

| 신청 대상

1. 노인가구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노인 2인 가구) 노인 (65세 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중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조손가구) 노인 (65세 이상)과 손자녀(24세 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 (노인 1인 및 손자녀)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 (노인 2인 및 손자녀) 노인 2인 가구 기준과 동일

 

2. 장애인 가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취약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대상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에서 제외되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 간 활동지원'을 받는 경우 댁내 장비는 반드시 철거

 

| 신청 방법

1. 신청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및 친족, 이해관계인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이해관계인: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생활지원사,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2.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전화·우편·팩스 신청 가능

 

 


 

우리나라는 앞으로 50년만 지나도 인구 전체의 절반이 65세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노인인구 1천만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노후 관련 정책들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사회 전체가 함께 노인 문제를 고민하고 진단해서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점을 찾아나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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