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돌봄 서비스 아직도 모르고 계시나요?
지난해 여름, 보건복지부에서 돌봄이 필요한 어른을 위해서 ‘일상돌봄 서비스’를 내놓았었는데요.
보건복지부 발표 이후 올해 3월, 대상자와 서비스 지역 범위가 다시 확대·발표되었습니다! 모두가 알아두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포스팅해 봅니다.
● 일상돌봄 서비스란?
1.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가족, 친지 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청·중장년(만 19~64세)과
2.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소위 영케어러, 청소년 포함, 만 13~39세)을 대상
으로 돌봄·가사,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통합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입니다.
● 올해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
1. 서비스 제공 지역 확대
51개 시·군·구 → 179개 시·군·구로 시행 지역 확대
2.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40~64세 중장년 → 19~64세 청년도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
- 질병·부상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청·중장년, 고독사 위험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 대상자의 연령 등 세부 기준은 지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일상돌봄 서비스 유형
1. 기본 서비스 (모든 사업 지역 공통)
-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
- 서비스 제공 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 돌봄, 가사, 동행지원(은행, 장보기 등) 등 탄력적으로 서비스 제공
- 최대 월 72시간에서 12시간까지 제공
2. 특화 서비스 (각 지역이 지역의 수요·여건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기획·제공)
-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식사·영양 관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건강생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 거주지역에서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 중 최대 2개의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 가능
●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 지역
- (서울) 성동구, 성북구, 서대문구, 양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동구
- (강원)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영월군, 화천군
- (부산) 전체 시군구
- (충북) 청주시, 옥천군, 진천군, 괴산군
- (대구) 전체 시군구
- (충남) 전체 시군구
- (인천) 전체 시군구(옹진군 제외)
- (전북)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 (광주) 전체 시군구
- (전남) 전체 시군구
- (대전) 전체 시군구
- (경북) 전체 시군구(울릉군 제외)
- (울산) 전체 시군구
- (경남) 전체 시군구
- (세종) 전체 시군구
- (제주) 전체 시군구
- (경기) 전체 시군구(가평군, 과천시, 양평군, 연천군 제외)
●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 안내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될 시 이용권(전자바우처) 발급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본인 부담금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도움이나 돌봄이 꼭 필요할 때 ‘일상돌봄 서비스’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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