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6일, 정부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해
아동양육비까지 함께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이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긴급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종전에는 긴급 생계비를 지원받는 한부모는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 8일 마련한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방안’ 후속 조치로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관련 고시를 개정하면서 8월 1일부터 한부모가구도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간 여가부는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해왔는데요, 지원 대상은 현재 기준중위소득 52%(2인 가구 기준 월 169만 원) 이하인 것을, 앞으로 단계적으로 넓혀 어려움에 빠진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이 더 확대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계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생계 부담이 가중되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정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자녀 양육과 생계유지의 책임을 홀로 떠맡고 힘겨워하는 한부모에게 오늘의 소식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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