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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이슈] 저소득청년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첫 출발 지원 받으세요!

  • 관리자 (yc1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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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젊은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나온 ‘청년희망적금’ 이슈가 뜨거웠는데요,

 

오늘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의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되어줄

‘청년내일저축계좌’가 도입되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3년간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3년을 채우면 720만 원에 예금이자까지 받게 됩니다.

 

그간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만을 지원해 1만 8000명이 혜택을 보는데 그쳤다면, 이번 청년내일저축계좌 도입으로 8만 6000명이 추가되어 총 10만 4000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지원 대상 (가입 요건)

1) 가구 소득 : 중위 소득 100%이하일 경우

  • 가입 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
  • 소득기준 :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
  • 재산 대도시 3억 5천, 중소도시 2억,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

✤ 예시 :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며, 3년을 채우면 720만 원 + 예금이자까지 받게 된다

 

2)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 경우

  • 가입 연령 신청 당시 만 15~39세
  • 소득 기준 : 적용되지 않음
  • 정부가 적립해주는 금액이 월 납입액의 3배

✤ 예시 :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며, 3년 만기 시 총 1,440만 원의 적립금 +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2. 가입 신청 방법

- 부득이한 경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가능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주간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 시행

- 월요일(18, 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19, 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20, 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21, 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22, 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이 신청 가능하며

-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1~5일)에 5일간 추가 신청 가능

 


3.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 읍면동 주민센터

 


4. 참고 사항

  •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을 한 후 신청할 것을 권유합니다.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 모의계산 정보입력 화면(자산형성지원) (bokjiro.go.kr)

  • 요건에 충족할 경우 1가구 내 2명 또는 3명의 청년 모두 가입 가능합니다.
  • 근로사업 소득은 근로자는 급여명세서상 월급액일명 세전 소득으로적용 시점은 신청일 기준 전월 발생 소득으로 하며사업자도 근로자와 똑같이 적용합니다.
  •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10월 중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번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에 보다 많은 청년들이 신청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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