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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취약계층 ‘1.5% 금리, 생계지원비 융자’ 신청하세요!

  • 관리자 (yc1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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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7일, 오늘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많은 분들이 고용 불안을 경험하거나, 실직 또는 수입 감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가운데 마침 특수형태근로종사자근로자로 근무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실 만한 소식이 있어 전해드립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지원비 융자사업의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접수대상

1.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

▹월평균소득이 419만 원(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

▹일용근로자는 융자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1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융자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이직 신고내역 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2. 1인 자영업자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사업 운영 중

▹월평균소득 419만 원 이하

▹산재보험 가입


 

융자조건

▹금리 : 연 1.5%(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한도 : 1인당 500만 원

▹상환기간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중 융자 신청자가 선택

▹재직요건, 소득요건 등 융자요건 적격 여부 심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할 예정

▹심사과정에서 융자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근로복지공단의 보완 요청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융자금 지급 불가


 

신청방법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https://welfare.comwel.or.kr/를 통해 신청하세요.

(신청은 100%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고용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사업’ 전담 상담센터 1644-0083로 문의 가능합니다.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셔도 온라인 신청에 관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생계지원비 융자는 복권기금에서 1000억 원의 지원을 받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은 빠르게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 힘내시기 바랍니다!

 

출처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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