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의 끝자락, 봄이 오는 것 같다가도 대설특보가 발효되는 등 오락가락하는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다양한 기상 현상을 맞이하며 미처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입거나 고통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특히 해마다 여름이면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가족이나 재산을 잃고 절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어려움이 자기 회복력이 없어 재해에 특히 취약한 계층의 가정에 닥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걱정을 해결해 줄 내용을 마침 정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오는 4월 5일부터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에 풍수해보험을 전액 지원하기로 한 것이지요.
2월 13일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풍수해보험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볼게요.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파손과 침수 등을 보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원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으로 70%의 보험금을 지원하는데, 저소득층의 경우 현재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최대 92%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 대상이 ‘전액’을 지원받는 대상자가 됩니다.
추가적인 사항도 살펴볼까요?
▷ 일단, 저소득층이 실제로 거주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보험 대상 시설은 과거 자연재해로 재난지원금이나 풍수해보험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거나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계획 대상에 포함된 경우에 한합니다.
▷ 보험 기간 내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이 상향 돼 지급받는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풍수해보험 관련 통계업무를 보험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혹은 보험관계 단체'로 규정하였습니다. 가입 현황과 사고 발생 현황 등의 분석을 통해 보험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많은 저소득층·차상위계층의 가정들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확인하고 위기의 상황에서 시설물과 재산, 그리로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을 지키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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