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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이슈] 2배 따뜻한 겨울,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지원단가 2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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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계속되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동절기 에너지 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를 2배 인상합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 주거 · 의료 ·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동절기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지원금액 상향내역

변경 전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하절기

31,300

46,400

66,700

95,200

동절기

118,500

159,300

225,800

284,400

총 금액

149,800

205,700

292,500

379,600

 

변경 후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하절기

31,300

46,400

66,700

95,200

동절기

248,200

335,400

455,900

597,500(2배)

총 금액

279,500

381,800

522,600

692,700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3년 12월 29일까지


2.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 수급자 보인, 가족, 친족 및 담당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 `22년도에 지원받은 세대 중 정보변동(주소, 세대원 등)이 없는 자격유지 세대는 자동 신청
  • 복지로(www. Bokjiro.go.kr) 온라인 신청

 

3.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 에너지 요금고지서(단,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 대상자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담당공무원 직권신청 시 위임장 및 신분증 불필요

 


 

지원기간 및 사용방법

구분

지원기간

사용방법

동절기

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中 1개)
  •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잔액확인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 사용안내 → 잔액조회
  • 콜센터(1600-3190) AI 잔액조회 서비스

 


 

요금차감 : 여름 전기, 겨울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해당자 : 아파트 거주자, 거동이 불편한 사람, 편리하고 간단하게 이용하고 싶은 사람 등
  • 신청 및 사용 : 해당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
    ※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요없음
  • 유의사항 : 지원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

 


 

국민행복카드 : 겨울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해당자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 여러가지 에너지 사용이 필요한 사람 등

 

  • 신청 및 사용 : 읍·면·동에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필요한 에너지 직접 구입
    ※ 등유 구매 시 배달 비 포함하여 결제 가능

 

  • 유의사항

-  은행창구 및 공과금 수납기에서는 사용 불가
-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줄 수 없음
-  주택용 LPG·등유 외 지원이 불가능한 연료(차량용 LPG, 휘발유, 경유 등) 구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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