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올 해 세법개정안 키워드는 다음 네가지 입니다.
이 중 2번 민생경제 회복은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높아진 물가와 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세부담 완화한 세법 개정안으로 보여집니다.
1.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
| 증여재산 공제한도 | 현행 | 개정안 |
| 직계존속→직계비속 | 5천만원 |
5천만원 +혼인공제 1억원 |
*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에 증여받은 경우
내년부터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1억 원을 공제하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생깁니다. 결혼을 하고 싶어도 자금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는 현 세대의 어려움을 반영했는데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세금을 물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최대 한도는 5000만 원입니다. 10년째 변동이 없었지만 그사이 물가 소득상승, 전셋집 마련 등 결혼 비용은 급증했습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현행 5000만 원 공제와 별도로 결혼 전후 각 2년간 부모가 자녀에게 1억 원을 추가로 증여해도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게 없다면 결혼 시 최대 1억5000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내년부터 신혼 부부가 양가 부모로부터 받은 결혼 자금, 총 3억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는 양가 부모로부터 3억 원을 증여 받으면 1940만 원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 자녀 장려금 지급 확대 – 연소득 7000만 원 미만까지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소득상한금액 | 4000만원 | 7000만원 |
|
최대지급액 |
80만원 | 100만원 |
내년부터는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지급하는 자녀장려금도 확대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둔 저소득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연간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급여가 인상되고, 소득수준이 상승된 점을 감안해 혜택 가구를 2배로 늘렸습니다. 소득 요건을 부부합산 총 급여액 7000만 원으로 늘리고, 자녀 한 명당 최대 지급액도 100만 원으로 올립니다. 이 개정안으로 시행 시 수혜 가구는 58만 가구에서 104만 가구로 늘어나고, 지급 금액의 규모도 5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증가합니다.
3. 산후조리비 소득공제 – 소득 상관없이 200만원 소득공제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의료비세액공제 | 700만 원 | 한도 폐지 |
|
산후조리비용 |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모든 근로자 |
* 의료비 세액공제 :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의료비 15% 세액공제
연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산후조리원 의료비를 최대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해 쓴 비용에 대해서만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고액 연봉자라도 최대 200만 원까지 산후조리원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은 소득과 무관하게 출산에 따르는 필수적인 비용임을 감안해 소득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다만 공제한도 20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영유아는 의료 서비스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나이대라고 판단되어 1년에 700만 원 까지만 공제되던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가 아예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영유아 치료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기부금 3000만 원 넘으면 40% 공제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고액기부 새액공제율 상향 |
1천만 원 이하 15% 1천만 원 초과 30% |
3천만 원 초과 기부금 40% | |
|
용역기부 |
기부금인정대상 | 특별재난지역 | 국가·지자체·학교·병원 등 특례기부금 대상 단체 |
| 용역가액 | 1일 5만 원 | 1일 8만 원 | |
내년 한 해 동안 3000만 원이 넘는 기부금을 내면 40%의 높은 세액 공제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낸 기부금의 일부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기부금 1000만 원 이하면 15%를, 1000만 원 초과면 30%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을 기부하면 135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정부안이 확정되면 1550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자원봉사 용역은 범위를 국가·지방자치단체·학교·병원 등 특례 기부금 대상 단체로 넓히고 용역 가액은 봉사 일수당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5. 주택 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소득공제 대상 연간납입한도 |
연 240만 원 |
연 300만 원 |
청약 신청과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청약통장을 만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3 세법개정안을 살펴봤는데요. 청년·출산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은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입니다. 본 내용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 세법개정안을 참고하여 작성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해당되는 내용 꼼꼼하게 챙기셔서 혜택을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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