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분들도 비장애인처럼 정당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는 것! 우리 사회 전체가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장애인의 상황과 역량에 맞춰 체계적이고 세심한 취업을 지원한다는 프로그램이 있어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인데요!
아직 이 프로그램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란?
• 장애인이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단계별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적인 취업지원프로그램입니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신청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졸업예정자 및 학점은행제, 사이버대, 방송통신고, 방송통신대, 야간대학 재학생은 참여 가능
- 중단일 1년 6개월, 기간만료(미취업)일 1년, 취(창)업일 1년 이후 참여 가능
- 체류자격 F-2(거주)·F-5(영주)·F-6(결혼이민) 및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 허가받은 자는 참여 가능(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참여 불가)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내용
>>> 1단계 (1개월 이내) : 상담 및 취업활동 계획
→ 초기상담 및 직업평가,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IAP) 수립 (2회 이상 상담 실시)
→ 개인별취업활동계획(IAP) 수립 후 참여수당 15만 원 지급
>>> 2단계 (12개월 이내) : 취업역량 강화
→ 지피지기(취업코칭) 프로그램 양성 및 특화훈련 참여 (공단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센터 등)
장애인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지원고용 등)
내일배움카드 훈련 연계
*생계급여 일반수급자의 경우 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훈련 제한(공단 훈련 참여가능)
취업알선-[저소득층] 자기주도적 구직활동 계획 수립
→ 지피지기 프로그램 수료 시 5만 원 ~ 10만 원 지급
훈련참여수당-일 18,000원 (월 최대 284,000원)
구직촉진수당[저소득층] -월 50만원 (최대 300만원, 조기 취업 시(3회차~5회차)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
>>> 3단계 (6개월 이내) : 고용 안정 및 유지
→ [취업자] 직장적응 및 장기근속 격려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
[미취업자]일자리 정보 제공으로 취업 독려
→ 취업성공수당 지급
- 3개월 근속 시 : 30만 원
- 6개월 근속 시 : 40만 원
- 12개월 근속 시: 80만 원
- 최대 150만 원 지급
고용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 주 30시간(중증 15시간)이상 근로 시 지급
* 수당은 일정한 과정 참여를 전제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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