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로 2년차를 맞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여러분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달 10만 원을 3년 동안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기준 중위소득100%이하)에서 월 30만 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청년)을 함께 저축해주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 경제 등 전반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올해는 ‘가입기준’을 대폭 개선하였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
1. 가입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 및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
2.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 ~ 5월 26일(금)까지
3. 지원방법 : * 오프라인 신청은 동/읍/면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5월 15일부터 가능
4. 지원대상(가입요건)
A. 차상위 이하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연령 : 신청 당시 만 15세~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기준 : 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B.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34세
- 근로·사업소득 기준 : 월 50만 원 초과 월 220만 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발생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5. 지원금
A. 차상위 이하
- 지원내용 : 월 10 만 원식 저축+정부지원 30 만원+적금이자
- 3년 후 수령액 : 1,440 만 원+적금이자
B. 차상위 초과
- 지원내용 : 월 10 만 원식 저축+정부지원 10 만원+적금이자
- 3년 후 수령액 : 720 만 원+적금이자
6. 주의사항
- 매 월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필수교육 10시간 이수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온라인 교육)
-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위 조건들 미충족 시 환수해지 됨
- 이 밖에도 근로·사업소득이 상한 초과 등 지급 조건을 벗어나면 중도 해지 됨
7. 준비서류
- 재직증명서
-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주 도장 필요)
- 근로활동 소득신고서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일용직의 경우)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8.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금을 지원하는 저축계좌!
자격 요건에 충족한다면 반드시 신청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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