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산부 핫라인 1308을 소개하기에 앞서, 여러분 혹시
출생통보제도 알고 계시나요?
미국이나 영국은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등록을 할 수 있는 출생통보제도를 이미 시행해 왔고, 부모가 혼인 관계가 아니어도 아동의 출생등록증에 부모로서 이름을 올릴 수 있게 하여 모든 아동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왔는데요.
출생신고의 책임이 전적으로 부모와 친족에게만 있던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7월 19일 금요일부터는 출생통보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의무교육이나 의료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투명인간처럼 살아왔던 제주 세 자매 사건이나, 지난 해 6월 수원의 한 출생 미신고 영아가 사망했던 사건들을 돌이켜 볼 때, 꼭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출생 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더불어 위기 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제도도 동시 시행된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통보제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네,
반드시 출생 신고를 해야합니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더라도 신고의무자인 부모는 기존과 같이 시(구)·읍·면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간 내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의무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습니다.
1. 혼인 중 출생자의 신고의무자(출생자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선년후견인)
2.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의무자(출생자의 모-모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성년후견인)
아동의 출생 정보가 시ㆍ읍ㆍ면에 통보되었는데도 출생 후 1개월 내에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출생신고 의무자는 7일 이내에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를 받게됩니다.
그 이후에도 출생신고가 이루어지 않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통지가 불가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 등록을 진행합니다.
신고의무자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4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구)·읍·면에 방문하여 직권 기록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호출산제
출생통보제가 도입됨에 출산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여성이 의료기관 출산을 기피할 수 있다는 우려와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보호하고 그 자녀에 대한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임산부가 지역 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임산부는 지역 상담기관의 장이 통지한 비식별화된 가명과 전산관리번호로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산전검진과 출산을 하게 됩니다.
출산 후에는 출생정보를 통보받은 지역 상담기관 소재지 시(구)·읍·면의 장이 아동의 부모를 기록하지 않고 보호 출산 아동의 출생등록을 하게 됩니다.
태어난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입양 등의 보호 조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네,
출생신고를 마치지 아니하고 출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역 상담기관에 아동보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기임산부 지원 확대
그동안은 다양한 기관에서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임신, 출산, 양육 등에 관한 상담을 보다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7월 19일부터 1308 상담전화와 함께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이 운영됩니다!
위기임산부가 언제든 마음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운영하는 비밀 상담전화 '1308'가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참고로 임신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위기임산부 상담에서는 첫 전화가 마지막 전화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현장의 의견을 고려해, 전화를 건 사람의 위치를 기반으로 가장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이 연결됩니다! 이를 통해 전화 상담이 대면 상담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받게 됩니다.
1308 전화나 모바일 상담으로 초기 상담을 하게 된 경우
1. 상담자의 수요를 파악합니다.
2. 긴급 출동이 필요한 경우, 현장으로 바로 출동합니다.
3. 현장에서 임산부를 돕고 정보 제공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위기 상황이 결합되어 있거나, 심층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1. 상담자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여 심층 상담과 사례관리를 제공합니다.
2. 상담자의 가족이나 생부와의 관계에 대한 상담, 심리 상담, 산부인과뿐 아니라 필요한 심리 의료지원을 연계합니다.
3. 임산부의 상황에 따른 생계, 주거, 고용, 교육, 양육, 법률 서비스 등 다방면의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위기임산부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안전한 출산 지원, 입소자 상담·치료·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입소한 위기임산부는 소득과 관계없이 121개의 한부모가족시설에 입소가 가능하도록 7월 19일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됩니다.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구에 자녀당 월 21만 원(월 5만~10만 원 추가 지원 가능)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는 월 35만 원(0~1세 월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취업 지원을 위해 가족센터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직업교육훈련ㆍ여성인턴 과정 및 폴리텍대학 전문기술 과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미혼모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습지원과 취업지원을 연계하며 자녀돌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과 함께 보듬매니저가 있는 가족센터 151개소에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합니다.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제를 통해 앞으로 더 많은 산모와 아이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가족, 친구, 이웃이 있다면 새롭게 시행되는 위기임산부 지원 제도와 '1308' 위기임산부 비밀 상담 전화 꼭 알려주세요!
출처 l 대한민국 대법원,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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