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치 못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누군가의 케어가 필요할 때, 돌봄자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다 보면 갑작스럽게 누군가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순간들이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정부에서 긴급한 상황에 홀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돌봄 요건을 갖춘 경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서둘러 ‘긴급돌봄 지원사업’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ㅣ 긴급돌봄 서비스란?
질병, 부상, 갑작스러운 주(主) 돌봄자의 부재(입원, 사망 등) 시 이용 가능한 돌봄 지원 서비스
ㅣ 서비스 내용
-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 인력이 이용자의 집을 방문
-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지원(장보기, 은행 방문 등 일상생활을 위한 외출 지원) 서비스를 제공
- 이용 자격 확인 후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ㅣ 서비스 이용 요건
1. 돌봄 필요성
2. 긴급성(질병, 부상 등이 갑자기 발생한 사유)
3. 보충성(타 서비스 부재)
ㅣ 서비스 이용 가격
-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 차등 부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방문급여)에 준한 이용
(시간당 가격-1시간 이용 시 2만 4천 원, 3시간은 5만 4천 원)
수급자·차상위자는 면제
- 본인 부담 부과 비율은 지역별 상이
ㅣ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ㅣ 서비스 문의
- 사회서비스원 대표번호(1522-0365)
- 보건복지부(129)
- 지자체별 콜센터
ㅣ 사업 수행 지역
전국 14개 시도의 122개 시·군·구에서 추진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으로 돌봄 공백의 불안이 해소되고 돌봄 부담이 경감 되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기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치 않더라도 1인 가구시라거나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공유하셔서 꼭 필요할 때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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