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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들과 출산을 앞둔 모든 분들을 위해 알려드립니다!

  • 관리자 (yc1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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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더불어함께새희망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신혼부부들과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부부들에게 너무나도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어떤 소식일지 함께 보시죠!

 

지난 8월 27일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늘어남과 동시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유급 3일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1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제도 개선이 된 이유로는 지난 8월 2일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과 "고용보험법" 개정일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출산율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개정을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지급 도입되었는데요.

최초 3일이었고 현행 3~5일이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월 1일부터 유급 1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휴가 청구기한이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휴가 기간이 확대된 만큼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한편 유급 휴가기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도 나왔는데요.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신설된다고 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노동자도 부담 없이 10일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지급은 10월 1일 이후 최초로 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9월 30일 이전에 청구기한(현행법상 출산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었거나

기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하니 이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의 경우 그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포함하여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

10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보장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의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편 ‘임금 삭감 없는 하루 1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실현되게 되었는데요.

현재는 1일 2~5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하루 1시간 단축도 허용되며

1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대기업 소속 노동자 모두에게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는 10월 1일 이후 사용(분할 사용 포함)하는 노동자부터 적용하고

9월 30일 이전에 기존 사용 기간(1년)을 모두 사용한 노동자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차관은

“최근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여성의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를 보다 활성화시켜 사회 전반에 맞돌봄 문화를 보다

보편적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며 기대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이번 시행이 아이를 가진 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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