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가정지원 사업 (신청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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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가정지원 사업

 

 

○ 지원시기 : 2020년 9월 27일


○ 지원내용 : 긴급 생계비 (1회)


○ 지원금액 : 50만원


○ 지원방법 : 대상자 개별 통장으로 송금


붙임. 코로나19 위기가정지원사업 선정결과 안내 1부. 끝. 

 

   2020년 9월 16일 
 
문의 : 더불어함께 새희망 복지사업부 070-5147-6696(5590, 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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