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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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목적

1. 북한이탈주민의 일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립 및 정착생활을 지원한다.

2. 문화적, 교육적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의 학습력 향상과 학교 적응을 지원한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북한이탈주민생계비지원사업

    아동학습지원사업

 

○ 지원내용 : 긴급생계비 지원 1가구 30만원(3개월)

                 생계비 1가구 10만원 ~ 20만원(1년)

                                    아동학습비 1가구 20만원 한도(1년, 자기부담 10%)

 

○ 지원기준 : (공통) 북한이탈주민으로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① 긴급생계비

⦁ 질병, 실직, 사고 등 일시적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최근 1년 이내 공적지원 이력으로 추가 지원이 어려운 경우

② 생계(보조)비

⦁ 월세, 의료비, 교육비 등 과부담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③ 아동학습지원

⦁ 제3국 아동으로 한국어가 부족하여 입학, 등원이 어려운 경우

⦁ 교육적 차이로 학교 교육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예체능의 탁월한 재능이 있는 아동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신청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에서 의뢰서 제출

페이지 아래↓ 신청양식 다운로드

 

○ 제출서류 : 의뢰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등 (첨부서류)

 

○ 지원확정 후 제출서류: 북한이탈주민확인서, 계좌사본,

소득증빙서류(수급, 차상위, 건강보험납입증 등)

아동학습지원은 학습기관으로 지원하며 자부담 10% 발생

 

○ 접 수 처 : (사)더불어함께 새희망 복지사업부

           e-mail : shchoi@youcan.or.kr

 

○ 선정결과 : 의뢰서 제출 후 2주 내 개별 연락

 

신청된 모든 사례는 본 기관의 개별 방문상담 후 사례 판정됩니다.

 


 

문의 : (사)더불어함께 새희망 복지사업부 070-5147-6696(5590, 5948)

팩스 02-2697-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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