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폐암에 대해서도 국가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웃, 지역과 함께하는 (사)더불어함께 새희망입니다.
오늘은 암 검진에 대한 복지정보를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 암 검진 대상 암종에 폐암을 추가하고 폐암 검진기관 지정기준 등을
규정한 암 관리법 시행령 및 건강검진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말까지 의견을 받고서 공포 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만 54 ~ 74세 남녀 중에서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2년마다 폐암 검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와 폐암 검진 필요성이 높아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사람을 말하는데
갑년이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에 흡연기간을 곱한 것으로
30갑년은 매일 1갑씩 30년을 피우거나 매일 2갑씩 15년,
매일 3갑씩 10년을 피우는 등의 흡연력을 말합니다.
폐암 검진비용은 1인당 약 11만원이며,
이 가운데 90%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50% 가구나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본인 부담이 없으니
올해 7월부터 해당되시는 분은 꼭! 검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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