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업! 알고 계신가요?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소규모 사업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월 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과 국민연금)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대상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을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합니다.
기존 가입자는 40%, 신규 가입자는 80~90%를 지원합니다.
지원절차
1.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서비스를 신청
2.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조사
3.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서비스 보장
4.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서비스를 제공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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