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복지정보>
노인돌봄종합서비스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활동 지원 또는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가족의 사회, 경제적 활동기반을 마련합니다.
선정기준
1.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2. 1~3급의 장애와 중증질환이 있는 경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1. 방문서비스
(식사, 세면, 체위변경, 옷 갈아입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의 신변활동 지원)
2. 기능회복, 급식 및 목욕, 송영서비스 등의 주간보호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등으로 신청.
1.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2. 주민자치센터에서 심사하고 서비스를 결정
3.노인돌봄서비스 제공 지정기관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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