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일하는 75세 이상 빈곤노인과 장애인은
최대 월 14만원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하는 정부 정책으로
취약계층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소득액에서 먼저 20만원을 뺀 뒤에 남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면 생계급여로 월 최대 14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래는 월 근로소득이 40만원인 노인이 30%(12만원)를 공제한 뒤
28만원을 근로소득으로 반영해 생계급여액 22만원을 받았다면
8월 이후 월 근로소득 40만원에서 20만원을 먼저 제외하고
난 금액에서 30%(6만원)를 공제한 금액을
소득인정액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생계급여액 36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변경 전 : 근로소득(40만원) - 30%를 소득으로 적용하여 생계급여액 지급
변경 후 : 근로소득(40만원-20만원 제외 후) - 30%를 소득으로 적용하여 생계급여액 지급
만약 헷갈리신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하시면
보다 편하게 본인의 생계급여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일하시는 어르신과 장애인이 생계급여 인상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덜어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길
더불어함께새희망이 기대합니다^_^!!
출처복지로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