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롸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제 청년근로자와 사업주 및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2년 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1,200만원+ 이자) 지급
지원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자격
청년 인턴 신청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자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되 최고 만 39세로 함.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연속하여 1년 미만인 자.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은 참여 가능 ⑴대학교 휴학자로서 실업상태에 있는자 ⑵대학·대학원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자 ⑶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야간 학교에 재학 중인 자 ⑷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청년친화강소기업, 일학습병행기업, 체계적 현장훈련기업에 인턴으로 참여하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다만,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할 수 있다. ⑴벤처기업 지원업종 ⑵지식기반서비스업 ⑶문화콘텐츠 분야 기업 ⑷신·재생에넞산업분야 관련 업종 ⑸중소기업청이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⑹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 (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 보육 기업 ⑺청년 창업기업 중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대한민국 창업리그(중소기업청) 수상자(팀) 가창업한 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각종 창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자격 청년 <공통>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사업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 -인턴기간 수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1유형 : 초기상담일로 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자로서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2유형 : 1단계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자로서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일학습병행제 참여자 -일학습병행훈련 수료 후 일반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청년
기업 <공통>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약정임금이 당해연도 최저임금의 110% 이상인 기업 당해 사업장 근로자를 인위적 감원한 사실이 없는 기업
<사업별> 각 사업에서 정한 기업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기업 지원내용
청년 청년 근로자: 2년간 300만원 납입 월 12만 5천원 x 24개월 정부 : 2년 간 600만원 적립 기업 : 2년 간 300만원 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 + 이자 수령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본인 납입금 대비 4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 설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2년 만기 후 중기청의 내일채움공제(5년)로 전환 가입할 경우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기업 17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기업 : 채용유지지원금 2년간 500만원 지원 17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채용기업 1유형은 1년간 720만원 지원 2유형은 2년간 600만원 지원(청년공제 가입시에만 지원) →청년공제 가입시 기업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2년간 300만원을 공제 적립 '인재육성형 정채자금' 지원대상으로 편입 등 중기청 41개 사업 참여시 혜택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청년 또는 기업 사유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지 사유에 따라 환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기청에서 부여하는 다른 혜택은 중소기업청(☎ 1357)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1800-7900)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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